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얼마전 퇴직한 회사가 파산했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받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급여제도 06. 고용주 도산으로 인한 퇴직급여 미지급시 구제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얼마전 퇴직한 회사가 파산했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받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고용주가 파산했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대지급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신청기준 및 방법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기준 및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