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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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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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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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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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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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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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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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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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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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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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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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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구제절차
조회수: 10016건 추천수: 25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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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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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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