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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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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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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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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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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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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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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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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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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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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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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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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등
퇴직급여의 압류금지
퇴직금, 퇴직연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제5호)
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퇴직연금액 |
압류금지금액 |
월 300만원 미만 |
월 185만원 |
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
월 퇴직연금의 1/2 |
월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x 1/2 |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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