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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확인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관련판례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관련판례2 – 미용학원강사가 고용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급은 강사들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담당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없으면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사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강사들이 고용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미용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다음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없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급여: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 전액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家事)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련판례1 –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 부인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관련판례2 –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부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및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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