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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성 확인
조회수: 7889건 추천수: 18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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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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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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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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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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