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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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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 퇴직급여제도 03. 퇴직급여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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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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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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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자성 인정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家事)사용인 또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예: 우체국 보험관리사,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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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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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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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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