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급여제도 02.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주당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 퇴직연금 담보대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고용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시 고용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