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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 퇴직금 운영 사업장
-
-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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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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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
-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
-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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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할 것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 단서).






















구분 |
환수할 지원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 도산(사업주가
√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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