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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 제출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
연금가입자에게 통지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 |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 |



구분 |
내용 |
고용주 |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퇴직연금사업자 |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구분 |
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고용주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