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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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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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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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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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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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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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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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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설정
조회수: 9854건 추천수: 26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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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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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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