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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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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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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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