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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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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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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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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절차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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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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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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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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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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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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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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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조정, 합의ㆍ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조정, 합의ㆍ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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