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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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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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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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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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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단서), 이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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