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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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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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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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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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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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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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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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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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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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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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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이 주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심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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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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