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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는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간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은 민원상담창구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와 민원후견인의 지정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상담창구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와 민원후견인의 지정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주요절차 |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 |
안내와 상담편의 제공 |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 |
복합민원에 한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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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
― |
복합민원의 심의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 |
장기·반복·다수민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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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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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
―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거부결정된 민원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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