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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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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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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단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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