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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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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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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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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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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단순한 행정질의 등은 즉시, 그 외의 질의 또는 상담은 7일(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해야 합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단서).

※ 고충민원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민원-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에 따른 처리기간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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