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접수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 민원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신청방법

민원 편람의 비치 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함)에 민원 관련 법령·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함)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사전심사의 대상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 각 행정기관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는 다르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골재채취허가, 가족·종중(문종)묘지설치허가신청,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 및 건축신고 등이 있습니다.

사전심사의 청구 및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해야하고,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처리

사전심사의 결과통지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 포함, 이하 동일)에서 접수합니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함)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함)에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은 필요한 구비서류 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함)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교부기관"이라 함)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민원문서의 이송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서류의 보완 등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민원인이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정해진 보완기간 또는 위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

민원문서에 대한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민원의 취하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단서).

민원문서의 반려 및 종결처리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