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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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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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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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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절차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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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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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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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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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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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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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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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그 밖에 건축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건축신고·건축허가 등의 대상,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듯이 각종 인가·허가 등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는 개별법에서 인가·허가 등의 처리기준, 처리절차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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