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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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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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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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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청원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청원해서는 안됩니다.











√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않은 경우(「국회법」 제123조제3항)
√ 「청원법」 제5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에 해당하는 경우(「청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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