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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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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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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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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절차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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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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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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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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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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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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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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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청원권행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청원법」,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민원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민원의 전자화를 위하여는 「전자정부법」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민원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민원의 전자화를 위하여는 「전자정부법」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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