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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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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등의 부동산을 살때 부담하는 세금은 무엇이고 부동산을 팔대 부담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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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계약서작성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관련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
□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7. 6. 29 이후 계약체결분은 60일 이내 신고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감면됩니다.
□ 부동산을 팔 때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매매
(주택제외)
취득가액
2%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6%
매매
(국민주택 이하)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비과세
등록세액
20%
2.2%
매매
(국민주택 초과)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30%
등록세액
20%
2.7%
등록세액
20%
신축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상속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증여
취득가액
2%
취득가액
1.5%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0%
□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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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350-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