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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 등의 부동산을 살때 부담하는 세금은 무엇이고 부동산을 팔대 부담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2010년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계약서작성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관련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


      □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7. 6. 29 이후 계약체결분은 60일 이내 신고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감면됩니다.


      □ 부동산을 팔 때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매매

      (주택제외)

      취득가액

      2%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6%

      매매

      (국민주택 이하)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비과세

      등록세액

      20%

      2.2%

      매매

      (국민주택 초과)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30%

      등록세액

      20%

      2.7%

      등록세액

      20%

      신축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상속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증여

      취득가액

      2%

      취득가액

      1.5%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0%


      □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350-421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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