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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계약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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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교환의 개념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됩니다(「민법」 제597조).
보충금(補充金)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됩니다(「민법」 제597조).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나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교환계약은 소유권이전을 위해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교환계약의 효과
교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7조).
따라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 교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과 그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교환목적물이나 그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소유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67조).
교환계약의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한 의무자는 이행강제, 채무불이행책임, 계약해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567조).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교환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2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교환목적물인 각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교환의 합의
소유권이전과 인도
그 밖의 특약사항
교환계약서의 작성요령
교환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환계약 합의의 표시
교환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교환계약임을 명시합니다.
통상은 “갑과 을은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② 농지의 표시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교환계약서에 갑과 을의 부동산을 각각 기재합니다.
농지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환목적물의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갑, 을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교환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농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⑤ 그 밖의 특약사항
그 밖의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보충금이 있을 때 보충금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이전의 비용, 세금 등의 부담
√ 손해배상의 특약
⑥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교환계약서의 검인
농지의 교환계약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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