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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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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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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성격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2008112114164133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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