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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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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사실관계 - 2003. 4. 7.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천안 불당동 소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1필지 505㎡ 취득 ○ 질의내용 - 위 농지가 수용되었는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으로 소득세법상 주말농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같은법 제8조에 따라 2003.1.1.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같은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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