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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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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이 감액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약관 2024. 2. 발령) 제67조제6항제2호가목·사목(3)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약관 2024. 2. 발령) 제48조제6항].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

할인금액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은 월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신청방법

▪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방문하거나 한국전력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 또는 Fax로 신청

 √ 신청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영수증(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거주확인서 첨부)

장애인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의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 참조].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6,800원

7,2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6,600원

4,6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를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FAX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망을 통하여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류 생략가능).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의 익일부터 경감을 선적용합니다. 다만 자격확인 결과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쿠폰)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해당 가구에 필요한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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