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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조회수: 70090건 추천수: 36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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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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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세금☞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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