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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길거리나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 불편합니다. 단속할 수 없나요?

  • 금연 5. 금연구역 지정
  • 질문: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길거리나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 불편합니다. 단속할 수 없나요?
  • 답변: 네, 금연구역이 아닌 곳이나 사유지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 금연구역의 지정: 정부 청사, 병원, 학교, 상점가나 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금연구역의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지나는 관할 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지하철 출입구 등)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7항
  • 위반 시 제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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