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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조회수: 19007건 추천수: 30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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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폐업을 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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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다만, 두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 폐업신고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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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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