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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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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고효력
폐업을 신고한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의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휴업·폐업신고
결혼중개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및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휴업·폐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 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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