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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조회수: 11307건   추천수: 2488건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중개사무소 확보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등록
    ☞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결혼중개업 > 창업준비 > 영업신고 및 등록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결혼중개업 > 창업준비 >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법령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3호ㆍ제24호, 제24조제1항, 제2항, 제24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2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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