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결혼중개업이란
-
- 결혼중개업 알아보기
- 창업준비
-
- 자격조건
-
-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
- 영업신고 및 등록
-
- 사업자등록
- 운영 및 고객관리
-
- 운영 일반원칙
-
- 고객관리
-
- 직원채용
-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휴업·폐업 및 재개업
-
-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조회수: 11307건 추천수: 2488건
-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중개사무소 확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3호ㆍ제24호, 제24조제1항, 제2항, 제24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제1항제2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