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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②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③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③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지식 등 교육이수 의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교육기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48호, 2015. 9. 16. 발령·시행) 제2조제1항].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교육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방법 |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보호, 구제 |
2 |
집합교육 |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
1 |
집합교육 |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
-상담 이론 및 상담 실무 |
2 |
집합교육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
1 |
집합교육 |
교육수료증 교부
교육을 이수한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에 한함)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자본금의 보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2항).
위반 시 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보증보험의 가입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5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중개사무소의 확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 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전단).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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