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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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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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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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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2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소 폐쇄
중개사무소의 확보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전단).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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