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결혼중개업이란
-
- 결혼중개업 알아보기
- 창업준비
-
- 자격조건
-
-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
- 영업신고 및 등록
-
- 사업자등록
- 운영 및 고객관리
-
- 운영 일반원칙
-
- 고객관리
-
- 직원채용
-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휴업·폐업 및 재개업
-
-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결격사유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영업소 폐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영업소 폐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의 2. 및 3. 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7. 임원 중에 위의 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국내결혼중개업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6.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국제결혼중개업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