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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
-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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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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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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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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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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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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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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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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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이에 반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3제1항).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제2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구분 |
납부액 |
|
등록면허세 |
해산등기 |
40,200원 |
설립등기 |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해산등기 |
6000원 |
설립등기 |
30,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회사의 합병, 소멸 등-유한책임회사의 소멸-해산 및 회사의 계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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