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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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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퇴사
사원이 유한책임회사를 퇴사하는 사유에는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금치산, 파산, 제명 등),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며,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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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퇴사란?
“사원의 퇴사”란 유한책임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상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퇴사 원인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이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의퇴사

―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4 제217조제1항).

 

 

※ 다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4)

당연퇴사

― 사원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성년후견개시, ⑤ 파산, ⑥ 제명(除名)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상법」 제287조의25 및 제218조).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2항).

강제퇴사

― 사원이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위반한 때, ③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⑤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제220조제1항).

 

 

※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9 제224조제1항).

 

 

― 퇴사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2항).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퇴사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1항).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2항).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3항).
지분환급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기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상법」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1항).
회사는 사원이 퇴사한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퇴사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단서 및 제232조제3항).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1).
퇴사에 따른 변경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의 퇴사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
사원이 퇴사를 하면 지분을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이 변경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제출서류
등기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9호 참조).
정관
총사원동의서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법인의 변경등기 시 자본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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