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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
-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 시 출자이행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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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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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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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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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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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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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면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사원의 가입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를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의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경우, 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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