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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
-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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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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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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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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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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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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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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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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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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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1인의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표변경 시 |
대표의 주소변경 시 |
첨부서면 |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위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2항).

※ 그 밖에 대표권한의 정지, 직무대행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집행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업무집행자의 권한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업무집행 및 대표권-업무집행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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