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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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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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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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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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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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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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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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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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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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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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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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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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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각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업무집행자에 대한 벌칙






※ 위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2항).








1. 소제기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2항).
2.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3항).
3.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원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4항).
4.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의 위 2. 및 3.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6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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