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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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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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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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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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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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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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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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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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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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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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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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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존립기간이나 그 밖에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함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8조제1항).














※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본문).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및 첨부서류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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