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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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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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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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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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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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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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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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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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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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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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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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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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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인허가 사항 확인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인허가 및 세금납부-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다만,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 이텍스(etax.seoul.go.kr)를, 지방에서는 위텍스(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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