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
-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 시 출자이행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
- 업무집행 및 대표권
-
- 사원의 지분
-
- 사원의 가입과 탈퇴
-
- 본점과 지점
-
-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정관의 작성 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1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원의 정관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본점의 소재지
5. 정관의 작성년월일
6.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7. 자본금의 액
8.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지분의 양도방법(「상법」 제287조의8제3항), 회사대표인 업무집행자의 선정(「상법」 제287조의19제2항), 공동대표의 지정(「상법」 제287조의19제3항), 사원의 퇴사권(「상법」 제287조의24), 사원의 제명선고(「상법」 제287조의27),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상법」 제287조의28), 잉여금의 분배(「상법」 제287조의37)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임의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예: 영업연도의 결정)을 정관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방법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정관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등이 정관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상법」상 정관의 변경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정관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설립 시 만든 원시정관에서 정관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규정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