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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
-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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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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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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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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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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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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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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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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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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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과 회사의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회사의 설립목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설립목적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제4항제1호).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
Q. 유한책임회사 상호를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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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 그 밖에 회사상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회사상호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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