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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초 · 중 · 고등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4.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5. 각종학교로서 위의 1.부터 3.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
「평생교육법」 제31조)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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