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긴급지원 이해하기
-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 사후조사
-
-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
- 사후연계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입소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입소자가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