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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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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지원 받습니다.
"생계지원"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계지원의 개념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지원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1호].

가구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생계지원의 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계지원의 한도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 후단).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발령, 2024. 1. 1. 시행) 1.].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지원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기간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조제3항).
압류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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