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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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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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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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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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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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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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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지원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지원금액 |
783,000원 |
1,286,600원 |
1,644,000원 |
1,994,600원 |
2,324,400원 |
2,636,700원 |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 (원/월)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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