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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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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4쪽).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규제「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현장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지원결정 및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전단).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후단).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4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사후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7.]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지원연장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제12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 긴급지원수급계좌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함)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함)로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항).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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