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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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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조회수: 14376건   추천수: 4673건

  •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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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이해하기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복지 :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종류 추천

    조회수: 17846건   추천수: 5531건

  • 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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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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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긴급복지지원법」제9조

「2023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3. 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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