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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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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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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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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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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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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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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긴급지원개요
| 긴급지원의 개요 | 긴급지원이란 |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
|---|---|---|
|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부원법」, 「지방공무원법」 |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
|---|
긴급지원 실시
|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난방비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지역보건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 「2024년도 긴급지원사업안내」 |
|---|---|---|
| 민간 기관 등을 통한 연계 | 민간 기관 등을 통한 연계 |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사후조사 | 사후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통계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지방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료급여법」 |
|---|---|---|
|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긴급복지지원법」 |
| 사후연계 | 사후연계, 이의신청 등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1년도 긴급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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